요 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92, 1990.12.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92, 1990.12.03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지역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수용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보상가액 결정에 이의가 있어 수용자인 ○○주택공사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고 토지보상가액을 수용자가 법원에 공탁하여 보상금액을 조건부(법원 결정가액에 따른다는 조건)로 수령하였으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가액에 대하여 법원에 수용재결 무효소송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토지 보상가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인 대금 청산일 여부
가. 갑설 : 조건부 수령일이 대금청산 일이며 양도시기이다
나. 을설 : 법원판결에 의한 추가보상금 수령일이 대금 청산일이여 양도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