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0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도시재개발 시행 전에 위의 요건을 갖춘 자가 동 사업의 시행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55년 9월 18일 ○○시 ○○구 ○○동 ○○번지에서 태어나 계속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981년 4월 10일 돌아가시어서 1년이 지난 1982년 11월 3일 형제들과 어머니와 저 5명은 협의하여 재산상속을 살던 집은 장남인 저에게 나머지와 현금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주기로 하고 1982년 11월 5일에 재산 상속을 하고 계속해서 전부 다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집 있는데가 재개발을 하게 되어 1988년 2월에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까 1982년 11월 5일에 한 재산상속이 저희들이 협의한데로 되어있지 않고 지분별로 상속이 되어 있어 1982년 11월 3일에 협의한대로 소유권 경정을 해 달라고 등기소에 1988년 3월 26일에 신청하여 협의한 대로 살던집은 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완료되어 아파트를 받았으나 입주하여 살 형편이 못되어 아파트는 1990년 4월에 전세를 주고 저는 따로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배발로 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양도세를 내야 되는지 여부 (현재 집은 상속받은 재개발된 아파트 1채 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