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및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18, 1990.09.20, 재산01254-3778, 1989.10.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없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에 대지, 건물, 지하실 등을 1984년 6월 매입하여 1985년부터 1989년 6월까지 거주하다 본인의 해외 유학으로 처, 자는 연고지인 ○○도 ○○에 세를 들어 이사를 시키고 1990년 11월 현재 집을 일부 방 전세로 주어 관리시키고 있다가 매각키로 하였습니다. 매수자는 법인으로 매입하여 운동부 합숙소 및 기초 연습장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 본인은 5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현재, 국내에는 상기집만 소유하고 있으며 ○○에는 타인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나. 건물의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은 2,200만원이며, 양도 예정가액이 (건물, 토지) 3억 5천만원으로 본인이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다.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신고 의무 여부. 있다면 신고서에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의 토지, 건물, 주민등록분을 첨부하여 비과세 신고로서 종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