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지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지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829호, 0982.05.29)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를 한 사람은 양도자산의 물건지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3월부로 미국쪽 초청 이민 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집을 한 채 소유했는데 그것을 팔아야 떠날 형편인데 1988년 10월 31일부로 제 앞으로 등기이전된 집입니다.
아직 3월이 안되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는데 이민을 가는 사람도 3회 이내에 집에 대해 매매시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3회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날짜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