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3, 1990.04.24, 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는 소관 시장이나 군수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3, 1990.04.24
※ 재일01254-124, 1991.01.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 : 답 3,611평방미터 (취득 : 1970.05.11)
전 347평방미터 (취득 : 1970.05.11)
답 2,380평방미터 (취득 : 1970.05.11)
○ 상기 전답을 취득후 계속 농사를 짓다가
택지개발 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487호로 개발계획 승인된 안성석정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89.11.06일자로 한국토지 개발공사에 양도가된 것입니다.
가.
소득세법 제5조 4호
6, 양도소득(라)항 및 시행령 제14조 1항에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주거지역 상업지역및 공법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경작이 계산되지 않는것인지 여부
나. 전기 편입된 날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다. 조세감면법 부칙 제5조(4)항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으며
라.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4...5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 수용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상 전시하온 바와 같이 편입된 일자는 매매계약(1989.11.06) 체결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부 개발 계획 승인일자 1989.09.11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