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안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0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시 전반적 사안은 안내문 및 세율표를 참조
[회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별첨 안내문 및 세율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세율표 1매 ※ 안내문 4부.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각각 언제쯤 어느 정도의 과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