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0
양도차익의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중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25, 1989.07.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민주택 양도에 따른 사전승인 및 신고여부에 관하여는 관계행정청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85년 A에서 근무하던 중 1985년 12월 21일부로 B으로 거주지를 옮김에 따라 A집은 전세를 주고 1986년부터 B에 살면서 분양기간 중 미분양된 아파트를 1989.12.18에 ○○건설(주)에서 분양하는 분양면적 32평의 적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마련 나. 1990.0221일부로 사내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A으로 옮기게 되어 현재에 이름 다. 현재까지 ○○건설(주)에 불립된 금액은 1989.12.18일 계약금 \8,130,000 1990.12.15일 1회 중도금 \6,098,000 합계 총 \40,654,000을 불입 라. 현재 미 불입 금액음 2회 중도금 \6,098,000, 3회 중도금 \6,098,000, 4회 중도금 \6,098,000, 합계 \18,294,000을 연체하였으며 입주시 \8,132,000(1991.03월 예정)을 불입토록 하여 총 \40,654,000에 분양받음 마. 현재 A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향후 B에서 계획된 기한이나 전망에 정하여 진 것이 아니므로 ○○아파트는 중도명의 변경하여 제3자에게 현재 제가 불립한 원금을 양도코저 합니다. ○ 중도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입원금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양도전 행정관청의 사전승인 및 신고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