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의 면적을 계산시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0
국민주택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민주택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거에 전용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에서 지층은 준공시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간막이를 하여 실제로 창고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겨우 동 연립주택의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