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민주택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거에 전용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에서 지층은 준공시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간막이를 하여 실제로 창고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겨우 동 연립주택의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