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 각3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2조의 3에 의거 당해국민주택의 일반감가상각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에서 규정하는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447, 1988.05.25)을 참조하기기 바라며
4. 공공요금 징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붙임 ※ 재산01254-1447, 1988.05.25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13 사본 1부 |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5조에 의거 건설자금의 저리 융자를 받았으며 임대기한을 5년으로 하고 임대기한의 경과후 임대인의 자의에 의하여 분양을 할 수 있는 바,
가. 위의 임대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임대업)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나. 임대기간이 경과후 일시 또는 개별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야할시 동분양에 따른 업태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양도소득등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또한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54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 시행 규칙에 의거 별도의 임차인 관리기구가 없이 사실상 임차인 부담의 전기료, 수도료, 유류비, 수선비, 경비용역, 청소위생용역을 임차인 협의기구와 협의하여 실비에 제공하고 매월 등 정산액을 임차인 개개인에게 할당하여 관리비로 징수하고 있는 바 동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용역으로 본다면 관리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 각3호의 1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3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