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광업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0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첨 1982.12.27자 재무부장관의 답변서와 여히 “광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소득1264-1848, 1982.06.07 관련”하여 회신을 받았는바. 나.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권리의 양도로 경제적 이익을 득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단순한 광업권만을 양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득하였을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