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1월 ○○아파트를 구입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 저만 1989.04.05부터 1989.10.19까지 주민등록을 타지를 잠시 옮겼다가 1989.10.19일자로 현주소 다시 전입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거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