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학 등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 합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0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1월 ○○아파트를 구입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 저만 1989.04.05부터 1989.10.19까지 주민등록을 타지를 잠시 옮겼다가 1989.10.19일자로 현주소 다시 전입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거주로 보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