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1995, 1990.10.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995, 1990.10.18
1. 질의내용 요약
○ 아이들 교육 때문에 1985.02.12일 A지역 ○○아파트에 전가족이 집을 사서 전입하고 1985.02.13일 등기를 완료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이 지방이라 B지역 ○○아파트를 전국체전 끝나고 (1985년 10월) 미분양된 아파트를 1986년 3월 18일 분양을 받고 미등기 상태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60일 이내 미등기된 B지역 ○○아파트를 등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1990년 11월 1일 등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1991년 4월에 A지역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어서 부득이 B지역 ○○아파트를 1990년 11월 20일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려고 하고 양도소득세를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A지역 ○○아파트에 전가족이 1985년 2월 12일부터 내년봄 1991년 4월까지 만 6년간을 주민등록상이나 실제로 살아왔는데 A지역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