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28, 1990.11.15, 재일01254-2356, 1990.11.29)을 참조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시 ○○청으로부터 협의매매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질의함(양도일 1990년 11월 17일)
① 조감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100% 면제다(공공용지매매)
② 토지수용이나 기타 강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협의에 의한 공공용지매매이므로 50%만 감면이다
③ 방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