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관련 양도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0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28, 1990.11.15, 재일01254-2356, 1990.11.29)을 참조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시 ○○청으로부터 협의매매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질의함(양도일 1990년 11월 17일) ① 조감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100% 면제다(공공용지매매) ② 토지수용이나 기타 강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협의에 의한 공공용지매매이므로 50%만 감면이다 ③ 방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