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규정 중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8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제 1세대가 구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다만 해외이민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처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은 1981년 미국 이민을 신청해 놓고 있던중 1984년 ○○에 91평 땅 한필지를 매입했습니다. 1990년 초 미 대사관에서 이주 허가 통지가 와서 어머니가 먼저 이민 수속을 하시고 곧이어 04월에 아버지께서 동회에 전출 신고를 하셨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07월 08일 어머니만 출국하시고 아버지는 동회에서 전출만 한 상태에서 수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현재 3년이상 무주택자로 ○○땅 외의 부동산은 없으며 1990년 09월 ○○에 집을 짓기 시작하여 완성 단계에 있으나 01월 11일 현재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이민 수속을 완결하여 출국을 하셔야 하는데 이미자의 경우는 1가구 1주택일때 거주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는 얘기를 듣고 세무서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어머니는 출국하시고 아버지는 전출신고 상태여서 애매하므로 국세청의 재산세 질의 응답 담당자께 물어보라는 지시를 들었습니다. ○ 첫째, 동봉한 주민등록 등본에 적힘대로 아버지께서 전출된 상태에서도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 둘째, 첫번째 방법이 소용이 없다면 아버지의 전출을 취소하고 동회에 재 전입된 상태에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