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7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3년 4월 23일에 ○○도 ○○시 ○○동 잡종지 1,550평 ( 본 토지중 약 50평이 공원용지임)을 8,500만원으로 매입하였는데 취득세, 등기비 기타비용 1,500만원을 포함 총1억원을 주고 매입 소유권 이전하고 지금것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당시 본 토지상에 서민주택(연립아파트)을 건립하여 활용코저 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1979년말에 ○○○에게 계약금 중도금 합 2,000여만원을 받고 사용 승낙서를 하여주어 ○○로부터 54세대(15평) 건축허가를 득하여 골조 공사만을 완료하고 계속 공사를 추진코저 하였으나 ○○○는 불실업자로서 1983년도까지 토지 잔액을 전 소유주에게 지불하지 않아 전 소유주는 ○○○로부터 영수한 2,000만원을 반환하고 본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후 ○○○는 빚을 지고 도망가고 교도소에 가있어 채권자와 공사비를 못받은 목수,미장등업자들이 보수하여 입주하였으며 건축허가도 취도되었는데 지금은 62여세대가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그후 8년간 본인은 본 토지를 매도코저 시도하였으나 본 지상에 무허가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수십명씩 몰려와 팔지 못하게 저지 데모하고 행패하여 매도하지도 못하고 1983년도에 총1억을 투자하고 지금것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무용지물로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금반 본 토지를 인수할 원매자가 있어 본인은 은행금리정도 받고 2억원 정도에 매도코저 하는데 본인은 본 토지에 대한 매수당시의 모든 증빙서류가 있고 사실 2억원에 매도코저 하온데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