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장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장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단지 아파트 1동을 토지수용 특별분양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받고 대한주택공사에서 1990년 10월 2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준공검사 일자는 1989년 5월 18일이며 저도 이때 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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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