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7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친족간에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판결문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90년 10월 27일자로 바꿨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세 내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