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소유 토지와 법인소유 건물을 양도한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7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1.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 별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는 대표이사 개인 소유이고 건물은 회사 소유일 때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의 안분 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가. 갑설 :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이유 :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토지 및 건물 가액 등의 계산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나. 을설 : 계약일 현재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과 건물은 지방세법 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이유 :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토지에 대한 기준 시 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9.01 이후 양도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