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 별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는 대표이사 개인 소유이고 건물은 회사 소유일 때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의 안분 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가. 갑설 :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이유 :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토지 및 건물 가액 등의 계산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나. 을설 : 계약일 현재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과 건물은
지방세법
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이유 :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토지에 대한 기준 시 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9.01 이후 양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