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8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4년전인 1978.07.28일경에 ○○시 ○○동에 나대지 851㎡를 본인과 친척 및 친구의 명의만을 빌려 4인의 명의로 매입한 일이 있습니다. (본인①+친척②+친구①=④인) 그 이후에 처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내어놓았습니다. 851㎡ 중 130㎡는 ○○산업도로 확장공사로 수용당하고 721㎡만 나대지로 남았습니다. ○ 그동안 모든 재산세는 물론 금년도 토지초과이득세4인명의로 발부된 8천10만원(80,100,000)도 11월 30일에 본인이 납부한 것은 물론이지요.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토지를 가로채서 파는 사기단이 적발되는 언론보도를 보고 두려워 생각중 사법대서소에서도 여러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이러한 위험부담이 거의없다는 말에 따라 저지른 짓이 이제는 후회가 됩니다. ○ 초토세등 종합재산세등으로 복잡하여 ○○에 부동산은 물론 ○○강남북일대에 부동산소개업자에게 매도의뢰를 하였고 신문광고에도 내어 보았으나 1년동안 매도가 전혀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소유로(친척과 친구의3인명의분) 이전 하려고 세무사에게 알아보니 3인의 양도소득세만도 약4~5억원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 명의만을 빌려 등기되었다가 본인의 소유로(친척과 친구분소유분) 등기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방법 여부 나. 공시지가 이하로 싸게 팔경우 양도소득세 방법 여부 다. 국가기관에서 헐값에 매입하던지 국가기관에 매도를 의뢰하는 방법 여부 라. 위건 모두 방법이 없다면 3인에 대한 소유권이전 명의신탁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때의 양도소득세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