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다세대 주택이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공동주택으로 각동별 건축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3층이하로서 2세대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을서 이는 주거를 전용으로한 단독주택과는 달리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주택인 것이며
2. 1,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또는 임대 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 1의 경우 당해 주택전부를 1세대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문 2의 경우 단독주택이 주거전용을 목적으로 한 주택이라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인 것입니다.
| [ 회 신 ] |
| 4. 귀문 3 및 귀문 4의 경우 당청 소관이 아니니 건설부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문 5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5. 귀문 6의 “실질과세 원칙”이란 귀하의 경우 당해 주택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추가 질의에 있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과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은 1988년 08월 ○○시 ○○동 ○○○-○의 대지 48형을 매입하여 동년 월부터 건편 50평의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89년 05월 본 주택을 매도 하였습니다. 본인은 당시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신축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지급까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금년 02월 22일경 200만원의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었기에 해당 세무서에 알아 보았더니 단독 주택이지만 용도가 다세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다세대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볼수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다만 다세대 주택은 주인이 사는 일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질 의]
○ 다세대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1세대 1주택의 의미가 될수 없으며, 다세대 주택이라도 단독주택형태의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도 있는지 여부
○ 다세대 주택이 1세대가 살지않고 다세대가 살 경우 임대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은 타당 한지 여부
○ 건축주와 상의없이 설계사무소의 고의성이 없는 임의적인 처리의 결과 책임은 누가 져야 한느지 여부
○ 단독주택도 옥외로 계단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의 형식적 구분도 없는것이 라면 실질적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여부
○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주택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어 심각한 이때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정책이나 다세대 주택 장려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주택장려정책에대한 문제 여부
○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일지라도 다세대가 사는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엄연한 구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되니 다세대 주택일지라도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