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7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1343, 1990.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1343, 1990.07.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양도 1989.11.30 ○○동 ○○-○번지에서 1989.12.01 ○○시 ○○덩 ○○○-○로 퇴거 된바, 1989.12.01~1990.06.01 6개월 거주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세대주가 친족 관계로 해당되는바, 영구거주 목적인 아니고 일시적으로 거처가 없어 옮긴것 뿐이므로 이런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