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동 거래가 위의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1”의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 취득한 대지를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양도금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였을 경우 양도 차익의 계산 여부
갑설)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 취득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을설) 양도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5조 제5항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