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7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로 보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재건축조합원 전세대가 거주 년한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현재 연립주택의 노후 불량으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허가를 득하였으며 재건축 사업을 곧 시행코저 준비중에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 시행시에는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현 세대수 전원 입주후 잔여세대는 주택공급규칙에의거 분양하여 공사비로 대체코져 합니다. ○ 현재 재건축조합원 세대별 토지 등기평수는 30평으로되어 있으나 재건축후에는 증가되는 세대로인하여 각세대별 등기평수가 10평으로 감소, 조정됩니다. 이때 저희 재건축조합 세대별 감소되는 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질 의] ○ 개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지의 여부 ○ 아니면, 세대별 거주년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부과하는지 여부 ○ 또한 재건축조합 전원이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 만약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관련 법령 및 근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