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경과 후에 세액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동 법령 규정상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경과 후에 세액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동 법령 규정상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 하는 것이며
2. 1990년 이전 양도된 것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방위세 세율에 그 50/100을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간 수산업, 제조업, 써비스업을 개인사업으로 영위하여 오다가 1986.08.27 ○○에 전액 현물출자를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액이 면제되는지 여부와 세액이 면제된다면 방위세는 할증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