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를 경지정리사업의 분할로 인해 보상금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5
임야인 부동산을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이전(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1. 임야인 부동산을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이전(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양도소득 세액계산에 관한 구채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무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67.04.05 ○○군 ○○면 ○○리 ○○의○○ 임야8무보(793평방미터)를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1967.04.07 제○○○○호로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그 소유자가 되었음. 1991.07.08 위 부동산은 임야 793평방미터중 336평방미터가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 사업으로 분할로 인하여 ○○의○○로 되어 이기되었고 농지개량조합으로 분할된 임야 33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보상금으로 지급받기로 되었으며 45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할라고 하는바 본인에게는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1978년경 현재 살고 있는집 건평 29.2평방미터 대지 60평을 매수하여 살고 있을 뿐임. 위 부동산 ○○군 ○○면 ○○리 ○○의○○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하였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면세되는지 여부와 부과된다면 양도소득세로 얼마가 부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