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4,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아파트를 채권을 매입하여 분양받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매도하는 경우에 취득가격 산정에 갑,을 양설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채권매입후 할인매각하여 계약금 납입에 충당한 상태로 현재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갑설) (채권매입액 액면전액+분양가격)이 취득가격이 됨.
을설) 채권을 중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채권매입액 액면전액을 취득가격에 산입하며 중도 매각시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