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5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61, 1992.08.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61, 1992.08.1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1984.12월 준공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1985.01월 입주 1990.03월 임대기간 만료로 전체입주자에게 분양 1990.12월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여 잔금지불 후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 1990.03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1990.12월 [질의] 상기와 같을 때 상기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호 ※ 재일01254-2061, 1992.08.3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주택의 소유기간에서 임차한 기간을 제외하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