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가 ○○번지에 소재하는 ○○사무소에 근무 당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조합주택을 분양받아 1991.09.15일에 첫 입주하여 1992.02.27일까지 거주하였는데 이때 입주당시 ○○시로 인사 발령이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아이들 학교 때문에 처와 자녀들을 먼저 대전으로 전출 및 전학 처리를 하였으나 1992.01.23일자로 인사 발령이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발전소로 전보 발령이 있어 ○○동에 소재하는 동 아파트에서 현재의 근무지를 출퇴근한다는 것이 어려워 분양받은 조합주택을 전세를 놓고 본인과 ○○시에 있는 가족들이 ○○시 ○○구 ○○동 ○○번지로 전세를 왔는데 이 경우 분양받은 조합주택을 현재 매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