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 및 적용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5
당해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84, 1990.08.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84, 1990.08.20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에 대한 해석 여부로 예) 1층 70m 2 점표 2층 70m 2 다방 3층 70m 2 주택 -> 총면적 210m 2 1설: 3층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설: 3층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