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84, 1990.08.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84, 1990.08.20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에 대한 해석 여부로
예) 1층 70m
2
점표
2층 70m
2
다방
3층 70m
2
주택 -> 총면적 210m
2
1설: 3층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설: 3층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