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5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283, 1989.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283,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 1988.08월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농지증여에 의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필하였고 그후 부친은 1990년에 사망하였음(농지증여분에 대하여 상속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출하였으나 과세가액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않았음) 이때 상기 증여받은 농지를 1992.08월에 양도할 경우 갑)증여일인 1988.08월을 취득일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을)피 상속인의 취득일인 1961년을 취득일자로 보아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