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양도토지의 지목이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한 대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모친은 학교 재직시인 1974년 07월 12일 ○○구 ○○동 ○○-○에 대지 360㎡을 노후 대책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등으로 인하여 건축치 못하고 있다가 정부의 택지 개발 수용으로 1989년 11월 29일 부득이 싯가에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고 ○○주택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1990년 01월에 하면서 본인은 장기보유특별고제를 하여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엄연히 양도일 현재 토지수용이 되었으며, 더욱이 15년이상이나 보유하던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46의3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공제대상이어야 함에도 1989.08.01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 3 단서 1,2호가 개정되면서 “내무부령이 정하는것” 운운하였다 하여 문제를 삼고있는데 본인의 양도일인 1989년 11월 29일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 3의 각항 어느곳에서도 1989년 08월 01일자 개정된 시행령에 합당한 시행규칙 조항이 없으며 1990.03.15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만 비로호 명시된 경우, 본인이 1989년 11월 29일 토지수용에 의거 양도한 이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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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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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