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7월경 ○○시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도금을 납입하다가 1991.05월 직장을 ○○시에 있는 타회사로 옮겨오면서 세대원을 데리고 ○○시로 이사를 하게 되어 ○○구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계속 납입금을 납부하다가 1991.12월 아파트가 준공되고 1992.01월 등기를 하여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가 ○○시주소로 되어있습니다. 1992.07월 사정상 회사를 그만두고 타직장을 알아보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할 형편인바 결과적으로 ○○시에서 생활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중간에 전세대원이 이사를 하면서 본 생활터전이 ○○시인 지금 생활 형편상 처분을 하는 경우 1가구1주택으로 과세여부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