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6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7월경 ○○시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도금을 납입하다가 1991.05월 직장을 ○○시에 있는 타회사로 옮겨오면서 세대원을 데리고 ○○시로 이사를 하게 되어 ○○구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계속 납입금을 납부하다가 1991.12월 아파트가 준공되고 1992.01월 등기를 하여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가 ○○시주소로 되어있습니다. 1992.07월 사정상 회사를 그만두고 타직장을 알아보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할 형편인바 결과적으로 ○○시에서 생활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중간에 전세대원이 이사를 하면서 본 생활터전이 ○○시인 지금 생활 형편상 처분을 하는 경우 1가구1주택으로 과세여부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