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6
동일연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시 양도시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2.4)에서 취득시의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2.0)을 공제한 율(0.4)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며 2. 같은 연도에 취득하여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시 양도시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귀문의 경우 2.4)에서 취득시의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귀문의 경우 2.0)을 공제한 율(귀문의 경우 0.4)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08.31일에 부친으로부터 토지 73m 2 를 상속 받았는데 그 토지는 부친이 1973년부터 소유하던 대지로 본 상속재산을 1991.11.08일에 양도 하였는바 질의1) 1991.08월 취득하여 1991.11월에 양도한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단기 양도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 양도계산을 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질의2) 피상속인이 18년간이나 소유하고 있던 토지 임으로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특별공제율을 1991.11월의 양도율인 2.4%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1991.11월의 양도율 2.4%에서 취득시의 취득율인 1991.08월의 취득율 1.8%을 공제하여 0.6%만을 공제율로 하여 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