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6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1989.12.30 법률 4153호로 개정 되기전)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 세액 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8.10월부터 1989.11월까지 서울에서 가구 제조업을 하다 ○○시 공장을 양도하고 1990.07월 ○○도 ○○읍에 공장을 신축하여 1991.06월 준공을 받아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1989.09월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하고 1991.06월 ○○세무서에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는데 이 경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하여 사업장 인전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장 양도일전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2년이상 가동공장 이전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공장의 지방 이전)의 세액감면 및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시 공장 양도->○○공장 신축가동: 사업장 이전 신고시 감면 가능 ○○시 공장 양도->○○공장 신축가동: ○○공장폐업.○○공장신규 등록사업개시 기타 감면에 대한 제반요건(양도후 1년내 시공, 시공후 2년내 준공)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사업장 이전신고과 폐업후 신규사업 개시등록 모두가 같은 효과라 사료 되는바 위와같은 경우 ○○공장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6조 (2년이상 가동공장이전)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의 지방 이전)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