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3억한도내에서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1”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신 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1254-3414, 1991.11.04)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2”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배제 됩니다.
붙임 :
※ 재일1254-3414, 1991.11.04
1. 질의내용 요약
○ 1991.05.31 과수원(지목은 전)5349m
2
와 과수원내 주택(농가주택)32m
2
을 함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했으며, 1992.05월 확정신고 및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세법상 상이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질의내용]
1. 이 경우 주택과 주택에 부수된 토지(5배)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3년이상거부, 5년보유 주택으로 타주택없음)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면 비과세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대지 1279m
2
와 그위에 타인소유 건물 82m
2
을 함께 상기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 했다면 이경우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건물은 주택으로서 무허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