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 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등 보상금을 공탁 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지구에 토지를 소유하였던 바 ○○공사(기업자)의 택지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었는 바
제1항 : ○○위원회에서 1990.10.26일자로 보상금액을 127,716,000원으로 재결하여 1990.11.10일자 발송한 재결서 정본을 송부 받았음.
제2항 : 제1항의 재결보상금액 127,716,000원에 이의가 있어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던중 공탁일자 1990.11.29일로된 공탁통지서를 ○○지방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음.
제3항 : ○○공사에서는 1990.11.30일자 수용을 원인으로 1991.01.21일에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제4항 : 본인은 제2항의 재결보상금액 127,716,000원에 대하여 ○○위워회에 이의를 신청한바 1991.09.16일자로 재재결 보상금액을 133,22,1,000원으로 결정하여 1991.09.28일자 발송인이 찍힌 재재결서 정본을 보내왔음.
제5항 : 추가보상금액 5,505,000원(133,221,000-127,716,000)에 대한 공탁통지서(공탁일 1991.10.30)를 ○○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음.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에 대한 여부로
가. 당초공탁일인 1990.11.29일이다.
나. ○○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01.21일이다.
다. 재재결에 따른 재차공탁일인 1991.10.30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