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거래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납세자 제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08.0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 토록 하고 있으며 그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필요경비는 납세자 제출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하고 있으며 다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하던 토지를 1989.03월에 양도하였는데 이 양도한 토지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있으나 등록세.취득세.사법서사.등기수수료.양수.양도시 중개인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영수증등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로 과세 관청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고 기타경비는 취득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7%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세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에 대한 질의 여부.
갑설) 정당한 과세이다.
읍설) 부당한 과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