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0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가업장볍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찰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사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실사 업체로써 보유자산은 아파트 신축부지로 1,000평은 구입등기한지 1년이 경과한 것이고 신축부티 1,000평은 1년 미만의 부지와 기타의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써 법인으로 전환코저 하는 바 [질 의] ○ 포괄 양수도로 법인전환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재고 자산인 아파트 신축부지 2,000평과 중장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