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0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27, 1992.02.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27, 1992.02.20 1. 질의내용 요약 ○ ○○도 ○○동에 임대주택을 450만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만을 친척이 빌려 분양받아 그 후 현시가 3500만원 내지380만원의 부동산 상승에 의거하여 매각하려 하고 있는바 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3500만원-450만원=3050만원, 3800만원-450만원=3350만원의 양도차액이 발생하는데 그때 명의만 타의에 의해 친척이 투자하여 팔아갈 때 명의상 임대주택 소유자가 납입해야 하는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