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39, 1991.03.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39, 1991.03.04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현물 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의 계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바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와 시가에 의한다면 시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공시지가, 감정가격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