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택시 타지역으로 이관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4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당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영업용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운행중 노상에서 범인들이 금품을 강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강탈하여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추적격투 끝에 그중 주범 1명을 검거 관할관청에 이첩(○○지검)하였는바 법인중 미검거된 자들의 협박으로 관계 당국에 진정등을 하여 ○○시가 아닌 ○○도로 이사를 하게 되어 그동안 청와대, 교통부, 법무부등의 조사결과 개인택시를 이관을하며 제주도에서 주택을 마련코저 하오나 현재 ○○시에 살고있는 동안 1990.03.21일 주택을 인수한 바 있으며 블록조 슬러브지붕 2층 주택1층 80.16, 2층49.95로 이사를 하게되면 소유인 주택을 처분하고 ○○도로 이사를 할까 하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항 제 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