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당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영업용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운행중 노상에서 범인들이 금품을 강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강탈하여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추적격투 끝에 그중 주범 1명을 검거 관할관청에 이첩(○○지검)하였는바 법인중 미검거된 자들의 협박으로 관계 당국에 진정등을 하여 ○○시가 아닌 ○○도로 이사를 하게 되어 그동안 청와대, 교통부, 법무부등의 조사결과 개인택시를 이관을하며 제주도에서 주택을 마련코저 하오나 현재 ○○시에 살고있는 동안 1990.03.21일 주택을 인수한 바 있으며 블록조 슬러브지붕 2층 주택1층 80.16, 2층49.95로 이사를 하게되면 소유인 주택을 처분하고 ○○도로 이사를 할까 하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항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