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 주택 양도시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8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촌에 살며 마을살림을 맡아사는 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금에 관하여 좀 문의할까 합니다. ○ 본인 마을에 새마을 사업당시 공동 축사, 퇴비사, 동회관 등을 편의상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등기 권리자가 도시로 이사도 가고 연세도 많아서 앞으로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되어 고유명번호인 마을회로(명칭) 등기코저 하오나 세무서등 다른곳에 문의 하니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부동산투기로 하는것이 아니고 공동재산 관리를 잘하기 위한 목적인데 널리 양지 하시어 세금특혜를 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부동산은 지금까지 농지로서 1985년 05월에 등기 이전 한 것임) ※ 재일01254-702, 1990.04.30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한 후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