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4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재산22607-408, 1990.04.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7-408, 1990.04.26 1. 질의내용 요약 ○ 1986.08월에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직장에서 전근명령으로 인하여 1988.05월에 전가족이 ○○시로 이사가서 거주하던중 1990.07.01다시 ○○시로 전근명령이 되었습니다. ○○시에 거주하면서 집을 처분할려고 노력하였으나 잘 되지 않고 전세계약은 1990.12월말까지 되어있는 관계로 남의 집에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얼마되지 않아 본인 아파트에 전세입주한 사람이 나간다고 전세금을 돌려달라하여 남에게 다시 전세를 줄수밖에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이되는지 여부로 본인의 소유의 부동산이 없고 과거에도 그 아파트 한 채밖에 없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