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공단지정으로 공단조성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4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 후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의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ㆍ고시 후에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별첨의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방공단지정이 완료 되었으며,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15조 에 의거, 지방공업단지 개발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신청 진행중이며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사업 시행자(입주기업 대표)에게 공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양도 하고자 하오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동법 부칙 제19조에 의거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되어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되는지 여부와 감면이 된다면 그 시점은 계약일인지 등기 완료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