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이해 동 소유 주택 양도는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 소유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한 때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1992.02.29 개정전 재무부령 제1470호)에 의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은 주택을 1964.05.05 매입하여 1991.01.04 매도하였음.
나. ○○○는 주택을 1973.02.13 매입하여 1991.01.21 매도하였음.
다. ○○○ 명의 주택을 매도시는 2주택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라. ○○○, ○○○ 공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