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주택 양성화로 등기하고 양도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세율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3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된 무허가주택으로서 미등기 주택 포함)과 이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토지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5, 1991.11.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15, 1991.11.04 1. 질의내용 요약 ○ 3년이상 보유주택(대지30평, 건물14평, 20여년전 신축 스레트)을 1991년에 양도하였는데 무허가 건물이었던 당시(1984년도) 소유자가 양성화 특별 조지법에 의해 양성화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에 의한 권리 변동이 있은후 상당기간이 경과해서야 양성화 조치가 이뤄져 신청자 명의로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게 되었고 그후 3-4차례의 소유권변동이 있었는데 신청자는 자신이 양도 당시 권리 변동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 이행했으므로 더 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다며 보존등기 절차를 거쳐야 이전 등기할 수 있는 현상황에서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미등기 양도케 되었으며 재산제(토지, 건물) 납부는 물론 사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은 없으나 무허가 건물이면 가능한 국민주택 적용이 행정적 사무처리 지연으로 양성화 당시 소유자의 의사는 관계없이 이뤄져 야기된 본 경우에 양도소득세율 적요에 있어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아 국민 주택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