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령에 의해 건축ㆍ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3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수 있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사실상 매매”인 부동산 거래를 증여인양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 결정의 예외로 규정된 국세청 고시 제89-88호 상의 면적이상의 임야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1년 3개월 보유한 다음 제3의 개인에게 양도하고 등기이전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겨우 [질 의] 1) 위 거래 유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 2호 의 마 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질의 1)에 해당될 경우 양도 및 취득 양쪽 모두 개인과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될시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1항 의 규정을 적용시 갑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므로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을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수있다는 임의규정임으로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기준싯가 또는 환산기준싯가로도 양도소득세를 결정 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