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당해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멸실되어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한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됨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멸실되어 지적법상 지목에 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에 있는 토지로써 1962년도에 가옥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86년도에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를 하고 공기로 있는 상태로써 1987년 동사무소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며, 불량배들의 거점 및 붕괴사고의 위험을 들어 시급히 정리 해줄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바 그 해에 가옥을 멸실시킨 토지로서, 당초부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가 되 있지 아니하고 건물등기부등본상에는 등재가 되어 있을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장기보유력법 공제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