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적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도 계약체결일, 대금일부지급일, 가등기접수일 등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다만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 [ 회 신 ] | |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4.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4호 1989.12.30 개정) 제5조 제4항 규정은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5.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에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이 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택시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1990.11.17 건설부 고시 제682호로 개발계획 승인 고시 1990.12원 중 실시계획승인 예정)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의거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1991.01.01 이후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 틍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50%만 감면되는 바 [질 의] 1) 양도기준일에 대하여 가)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체결일, 등기접수일, 대금지급일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1필지중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해당필지를 지적분할하지 않고, 편입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가분할하여 편입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체결후 대금의 80%를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추후 지적분할하여 편입면적이 확정되면 대금 20%에 대한 정산을 하고 가등기 말소와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체결일, 대금 80%지급일, 가등기 접수일, 대금 20%에 대한 정산일, 본등기 접수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다) 위 나)항에서 매매계약체결시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후 지적분할에 따른 확정된 편입면적에 따라 정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매매계약체결일, 대금지급일, 가등기접수일, 전산일, 본등기접수일 중 너의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라) 1990.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1991.01.01이후 매매계약체결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에 대하여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입목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나)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지장물 보상의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 【】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