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8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7.03.19부터 ○○시 ○○구 ○○동 ○○에 거주하였으며 이집은 본인 소유가 아닌 전세집이었습니다. 나. 이집에 (가항 주소) 거주 기간인 1987.11.10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동 ○○호)를 매입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나 자녀취학 문제 등으로 아파트에 이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 1988.04.09 본인이 거주하던집 전세계약 만기에 따라 가항의 주소에서 ○○동 ○○번지로 이주(전세)하여 1989.03.31까지 거주하고 계약 만기에 따라 1989.04.01에 같은동 ○○번지에 이주(전세)하였습니다. 라. 1990.04 본인의 직장 변동에 따라 ○○시 ○○동으로 이주하였으며 1가구 1주택인 경우 직장이동에 따른 타,시도로 거주 이전을 할때는 “거주기간(3년) 보유기간(5년)에 관계 없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라고 알고 1990.04.15에 본인 소유인 아파트(○○동 ○○번지)를 양도하고 1990.05.30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마. 그후 다시 ○○로 직장이 옮겨 전주소지인 ○○구 ○○동 ○○번지에 다시(전세로) 전입하여 살고 있는데 이집은 다가구 주택으로 전에는 2층에 살다가 이번에는 3층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바. 1991.12.15에 ○○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가(₩4.019.880) 고지되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수도권이기 때문에 통념상 통근 가능 거리이므로 비과세가 곤난할것 같고 한번 고지된 사항을 수정할수없다는 내용입니다. [질의내용] 가. 이 경우에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가 아닌지의 여부 나. 만일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면 수도권은 제외된다는 법조항은 어느 조항이며 다.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면 ○○세무서에 신고할 당시에 과세대상이라는 사항을 인식시켜 주었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