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7.03.19부터 ○○시 ○○구 ○○동 ○○에 거주하였으며 이집은 본인 소유가 아닌 전세집이었습니다.
나. 이집에 (가항 주소) 거주 기간인 1987.11.10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동 ○○호)를 매입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나 자녀취학 문제 등으로 아파트에 이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 1988.04.09 본인이 거주하던집 전세계약 만기에 따라 가항의 주소에서 ○○동 ○○번지로 이주(전세)하여 1989.03.31까지 거주하고 계약 만기에 따라 1989.04.01에 같은동 ○○번지에 이주(전세)하였습니다.
라. 1990.04 본인의 직장 변동에 따라 ○○시 ○○동으로 이주하였으며 1가구 1주택인 경우 직장이동에 따른 타,시도로 거주 이전을 할때는 “거주기간(3년) 보유기간(5년)에 관계 없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라고 알고 1990.04.15에 본인 소유인 아파트(○○동 ○○번지)를 양도하고 1990.05.30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마. 그후 다시 ○○로 직장이 옮겨 전주소지인 ○○구 ○○동 ○○번지에 다시(전세로) 전입하여 살고 있는데 이집은 다가구 주택으로 전에는 2층에 살다가 이번에는 3층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바. 1991.12.15에 ○○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가(₩4.019.880) 고지되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수도권이기 때문에 통념상 통근 가능 거리이므로 비과세가 곤난할것 같고 한번 고지된 사항을 수정할수없다는 내용입니다.
[질의내용]
가. 이 경우에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가 아닌지의 여부
나. 만일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면 수도권은 제외된다는 법조항은 어느 조항이며
다.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면 ○○세무서에 신고할 당시에 과세대상이라는 사항을 인식시켜 주었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